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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해설.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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