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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① ㄷ
② ㄹ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해설.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ㄷ.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위 경우 직권정정 가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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