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는 경우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3. 잡종지 (0) | 2022.12.20 |
---|---|
[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0) | 2022.12.20 |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40.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 (0) | 2022.12.20 |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39.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0) | 2022.12.20 |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38. 소득세 (0)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