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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19. 저당권설정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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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A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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