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②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④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③
해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6. 지적측량 적부심사 (0) | 2022.12.13 |
---|---|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5. 지적도, 임야도 (0) | 2022.11.18 |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3. 임야도의 축척 (0) | 2022.11.18 |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2. 지적측량 (0) | 2022.11.18 |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1.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0) |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