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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③
해설.
16층인 경우 건물의 종류와 관계 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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