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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m2인 것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 m2인 것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m2인 것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③
해설.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 m2인 것 (10 m2 미만인 경우에 축조신고대상이고 주거용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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