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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너비가 10 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 명이 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① 너비가 12m 이상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3천명 미만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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