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1회(2020년)기출]공법 43.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6.
728x90
반응형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아교육법 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③


해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리스트 첨부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나온다면 마음 편히 버리는게 나을 듯 싶네요.. 답만 확인하고 가시죠!^^


참고.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 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 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 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 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 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 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 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 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 하시설

 

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 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 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 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 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 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 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 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 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 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 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 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 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 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 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