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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월이 경괴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괴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①
해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자격은 없지만 사용인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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