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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④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⑤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 ②
해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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