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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 ④
해설.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고유예는 결격 아님(집행유예가 결격)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 복권되었으므로 결격 아님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결격 아님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 3년이 지나야 하므로 결격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 자격정지는 6월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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