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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는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하지 않는다.(법인이 아닌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공)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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