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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정답. ⑤
해설.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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