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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으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규정, 3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지 않는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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