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1년 초과)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3년 초과)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개별 기출문제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39. 과태료 (0) | 2021.12.17 |
---|---|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38. 사무소 개설등록 (0) | 2021.12.17 |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36. 자격정지 (0) | 2021.12.17 |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35. 벌금 (0) | 2021.12.17 |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34. 공인중개사법 (0) |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