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37. 행정처분의 승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7.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1년 초과)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3년 초과)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