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개별 기출문제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7. 전속중개 계약 (0) | 2021.12.16 |
---|---|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6. 반환채무이행 보장 (0) | 2021.12.16 |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4. 금지행위 (0) | 2021.12.16 |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3. 부동산거래정보망 (0) | 2021.12.16 |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2. 확인, 설명 (0) |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