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2014년 2.2일부터 가능/1년 내에는 불가) 또한 증액하더라도 5%인 3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甲만 1년 미만을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③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
④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5,0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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