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①
해설.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1회(2020년)기출]민법 57. 취득시효 (0) | 2021.11.23 |
---|---|
[31회(2020년)기출]민법 56. 공유 (0) | 2021.11.23 |
[31회(2020년)기출]민법 54. 점유자와 회복자 (0) | 2021.11.23 |
[31회(2020년)기출]민법 53. 물권적 청구권 (0) | 2021.11.23 |
[31회(2020년)기출]민법 52. 중간생략등기 (0)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