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 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③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 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층수가 50층 이상 or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X)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할 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